필리핀 출국시 미화반출..(5)
후회없는 삶
쪽지전송
Views : 1,034
2025-02-07 16:22
질문과답변
1275599602
|
카지노에서 운이좋아 돈을 따게 되었습니다.
달러 환전시 3만불 정도 되는데요.
공직에 있어 통장으로 역송하는게 좀 찜찜해서
마닐라 출국시 세관신고하고
한국 입국시 마찬가지로 세관신고하고 현찰들고 가려는데
법적으로 문제있을까요?
미리 제가 알고있을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달러 환전시 3만불 정도 되는데요.
공직에 있어 통장으로 역송하는게 좀 찜찜해서
마닐라 출국시 세관신고하고
한국 입국시 마찬가지로 세관신고하고 현찰들고 가려는데
법적으로 문제있을까요?
미리 제가 알고있을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현금을 반출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출국 시 많은 금액을 현찰로 가지고 갈 경우, 세관 신고를 통해 법적인 문제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필리핀 출국과 한국 입국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1. **세관 신고**: 필리핀에서는 10,000 달러 이상을 반출할 경우 세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 10,000 달러 이하일 경우에도 권장되지만, 법적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출국 시 세관 신고를 통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증빙 자료**: 카지노에서 발생한 수익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카지노 팝업 또는 수익 증명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필요할 경우 법적인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한국 입국 시**: 한국에서도 10,000 달러 이상을 반입할 경우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 시에도 세관 신고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법적 문제**: 미화 반출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적법한 절차를 따르면서 신고를 잘 한다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지만, 귀하의 직업(공직)이 더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여행 서류와 개인정보 보호**: 해외에서 큰 금액을 이동할 경우에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서류를 잘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세관 및 외환 관련 법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1. **세관 신고**: 필리핀에서는 10,000 달러 이상을 반출할 경우 세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 10,000 달러 이하일 경우에도 권장되지만, 법적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출국 시 세관 신고를 통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증빙 자료**: 카지노에서 발생한 수익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카지노 팝업 또는 수익 증명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필요할 경우 법적인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한국 입국 시**: 한국에서도 10,000 달러 이상을 반입할 경우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 시에도 세관 신고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법적 문제**: 미화 반출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적법한 절차를 따르면서 신고를 잘 한다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지만, 귀하의 직업(공직)이 더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여행 서류와 개인정보 보호**: 해외에서 큰 금액을 이동할 경우에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서류를 잘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세관 및 외환 관련 법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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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아빠 [쪽지 보내기]
2025-02-07 16:41
No.
1275599607
신고만 하면 문제 없다고 세관 홈페이지에 써 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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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균-1 [쪽지 보내기]
2025-02-07 17:12
No.
1275599611
손님잡으려고 하시는데 다 빠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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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땅 [쪽지 보내기]
2025-02-07 18:39
No.
1275599644
뭘 고민하나요? 코인을 사서 가져가면 되잖아요 별걸 다 걱정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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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없는 삶 [쪽지 보내기]
2025-02-07 19:14
No.
1275599649
@ 이국땅 님에게...
아..코인으로도 가능하겠네요.
비트코인을 업비트에 가지고만 있는데.
바이낸스에서 개인끼리 주고받고 할수있네요.
감사합니다
아..코인으로도 가능하겠네요.
비트코인을 업비트에 가지고만 있는데.
바이낸스에서 개인끼리 주고받고 할수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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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얍 [쪽지 보내기]
2025-02-07 19:10
No.
1275599647
한국에서 들어오실때 신고서 없을 경우 해외 반출 하려면 생각보다 복잡할껄요.
한국에서 필입국할때야 뭐... 해외에서 가져오는거니깐 금액맞는지 크게 귀찮은게 없지만
필리핀에서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 아마 환전관련된 영수증 부터해서 자금 출처 등등 복잡할거 같네요.
한국에서도 원래는 은행에서 환전 후, 무슨 증명서 받아가지고, 공항 이미그레이션에 신고해야하는거 처럼요
그냥 ㅋㅈㄴ에 디파짓 거시고 만불씩만 만들어 가시던가.
아님 몇몇 들어가는사람들 도움받아서 그분들꺼로 해서 가져가시던가....
1인당 1만불이니 3명이면 3만불;;;
한국에서 필입국할때야 뭐... 해외에서 가져오는거니깐 금액맞는지 크게 귀찮은게 없지만
필리핀에서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 아마 환전관련된 영수증 부터해서 자금 출처 등등 복잡할거 같네요.
한국에서도 원래는 은행에서 환전 후, 무슨 증명서 받아가지고, 공항 이미그레이션에 신고해야하는거 처럼요
그냥 ㅋㅈㄴ에 디파짓 거시고 만불씩만 만들어 가시던가.
아님 몇몇 들어가는사람들 도움받아서 그분들꺼로 해서 가져가시던가....
1인당 1만불이니 3명이면 3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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